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기간에 대한 규정은 팬데믹의 경과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서의 코로나19 격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2022년 4월부터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을 기점으로, 격리 의무는 사라지고 자율 격리로 전환되었습니다.
2. 현재 격리 지침 (2023년 이후)
의무 격리 폐지: 정부 차원의 7일 의무 격리가 사라졌습니다.
자율 격리 권고: 확진자는 자율적으로 5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받습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 타인에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상에 따른 관리: 확진자가 증상이 있거나 상태가 악화될 경우, 병원이나 재택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 자율 격리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3. 격리 기간 중 할 수 있는 일
격리 기간에는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하거나,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에서 생활할 때는 최대한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하고,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격리 중에는 증상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만약 호흡 곤란이나 증상 악화가 있으면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4. 격리 기간 후 방역 지침
격리 종료 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변동 가능성
코로나19의 상황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나 보건 당국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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