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창업. 운영자금 대출 7천만 원 해줍니다.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해야 하니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진행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 운영자금 대출 신청 자격
대출 자격은 아래 3가지가 있고,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①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③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
- ✔신용평점 조회는 아래 "신용 평점 조회하기" 버튼 클릭해서 살펴보면 빠릅니다.
●지원 내용
최근 창업. 운영자금 대출받으려는 신청자 급증으로. 정부는 상담 예약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아래 "창업. 운영자금 대출 신청"에 최신 신청 방법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했으니, 클릭하셔서 시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한도 : 7천만 원 (생계형 차량 지원 자금은 2천만 원)
2)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 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3) 창업 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 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2천만 원(신규대출 1천만 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 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4) 무등록 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5)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 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만 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 자동차
●대출금리
연 4.5%
●대출 기간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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