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 출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정부 기여금(공공재정 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5년 만기 금융 상품으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시 혜택
아래 3가지가 있으니 해당 사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
2)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3)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개인 소득별 정보 기여금 지급 구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입 대상 조건
아래 4가지 조건이 있으니 해당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아래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 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가입 및 심사 절차
아래 3가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2) [신청 후 약 3주]
가입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3) [익월]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가입 심사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개인 및 가구 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 소득 확인 → ④ 확인 결과 통보
* 행정 정보 공동 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 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 조정
4. 가입 시 유의사항
아래 3가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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