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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오늘부터 전 국민 1~2살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by 머니톡33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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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 국민 1~2살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됨에 따라 28일부터 ‘0살부터 시작, 생일 지나야 한 살 추가’… 보험권 예외 적용 놓고 소비자 불만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 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우리 나이’에서 한두 살이 어려집니다. 이에 따라 6월 28일부터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 표시돼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됩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했던 사회·행정적 혼선 및 분쟁이 이번 통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 국민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61세가 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 병역 의무, 담배·주류 구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 법제처

 

 

✔ 만 나이 사용하는 경우

1.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

2. 국민연금 수령 기준과 공무원 정년

3.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4. 대중교통 경로 우대 기준

5. 연령 한전 운전 특약 보험 기준

6. 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자료제공 : 법제처

 

 

✔|  만 나이 사용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

1.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

2. 담배 및 주류 구매

3. 병역 의무

4. 공무원 시험 응시 

 

자료제공 법제처

 

✔ 법 시행 이전부터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

1.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가능 나이(만 18세)\

2. 연금수령 나이

3. 정년(만 60세)

4. 경로 우대 (만 65세 이상) 연령

 

 

 

✔ 사회적 관습이었던 한국 나이를 적용해 온 칠순, 팔순은 그대로

칠순, 팔순 등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사적 영역의 관습은 강제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

 

자료제공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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