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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장려 정책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신생아 특공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도입 된다는 소식입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신생아 특공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도입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출산 가구 주택 구입시 저리 특례 대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시 혜택
자격 :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50% 이하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 증명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대출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자산 기준 5억600만원
금리 1.6~3.3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1명당 0.2% 대출 금리 인하
특례 금리 적용 기간 : 5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전세자금 대출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대출한도 : 3억원
특례금리 : 1.1~3.0%
적용기간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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