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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출산 장려 정책, 신생아 특공

by 머니톡33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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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장려 정책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신생아 특공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도입 된다는 소식입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신생아 특공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도입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출산 가구 주택 구입시 저리 특례 대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시 혜택

자격 :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50% 이하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 증명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대출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자산 기준 5억600만원

금리 1.6~3.3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1명당 0.2% 대출 금리 인하

특례 금리 적용 기간 : 5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전세자금 대출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대출한도 : 3억원

특례금리 : 1.1~3.0%

적용기간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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